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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민 15~45만원

2차 : 소득 선별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 지급

사용차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말까지 사용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1. 지원대상 및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맟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격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 대하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비 쿠폰이 경제의 회복과 홤게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2. 신청 및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늘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 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7.21. 09:00 ~ 9.12. 18:00)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3. 사용업종 및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광영시에서, 도지역 주민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 까지 약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상요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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